김계리 "尹 잡범 다루듯 해 고통받는 상황…마녀사냥 멈추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계리 변호사, 유튜브서 체포 시도 정황 설명
"尹, 의자 다리 허리 부딪치고 엉덩방아 찧어"
"진술거부권 행사 중 출석 강제 못하고 무의미"
"尹, 의자 다리 허리 부딪치고 엉덩방아 찧어"
"진술거부권 행사 중 출석 강제 못하고 무의미"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특검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정황을 전언 형태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오늘 체포 영장이 집행된 사건은 김건희특검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구속된 사건은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불법하게 수사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고, 두 번째 이번에 구속된 사건은 계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직권남용 사건,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으로 오늘 영장이 집행된 김건희특검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건희특검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위는 피의자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작성한다고 해도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즉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고 무의미한 것이다. 또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어차피 결론이 정해진 조서를 꾸미는 행태의 행위가 될 것이므로 출석해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출정과장실로 들어가는 외부 출입문 앞에 차량을 대기시켜놓고 변호인의 입회 없이 대통령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해 억지로 차량에 태우려고 했고,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며 "변호인단은 특검팀에 이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죄에 해당하며,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임을 강변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팀은 자진 출석 의사를 물었고,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자 변호인단에게 모두 나가라고 했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이유로 나갈 수 없다고 거부하자, 변호인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그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집행을 시작했다"며 "특검팀은 구치소 직원에게 윤 전 대통령의 양팔을 팔짱 끼는 방법으로 자꾸 끌어내서 차량에 탑승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닥에 결국 주저앉게 돼서 집행이 잠시 정지됐다. 운동 부족인 상태에서 이런 물리력 행사가 가해지자 대통령께서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실관계를 널리 알려달라고 하는 마음이 참 참담하다. 그러나 이런 마녀사냥을 멈추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야 하고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또 한 차례 무산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