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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 천연물신약 운명…살아남은 '조인스', 탈락후보 '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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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재평가서 1215억원 규모 애엽추출물 퇴출 위기
    신풍제약 리브락인퓨전 등은 적응증 축소
    업체 측 "이의 신청해 유용성 입증할 것"
    스티렌-조인스
    스티렌-조인스
    국산 천연물 신약의 운명이 엇갈렸다. SK케미칼의 관절염약 '조인스'는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에서 살아 남았지만 동아에스티의 위염약 '스티렌' 등은 급여 퇴출 예비 판정을 받으면서다. 퇴출 예비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이의제기 등을 통해 추가 심사 기회를 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8개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했다.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에서 탈락하면 환자가 약을 복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장이 크게 줄어든다.

    심의 결과 조인스와 같은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등 3개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계속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으로 남게 됐다. 스티렌과 같은 애엽추출물 등 4개 품목은 급여 퇴출 예비 품목에 포함됐다.

    신풍제약의 리브락인퓨전 등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 의약품은 간성뇌증 환자의 해독 보조치료에만 쓰도록 일부 적응증만 급여 항목을 인정 받았다.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정 받은 업체들은 심평원에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급여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회의를 1차 관문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보험급여 퇴출 후보가 된 기업은 대부분 재평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에스티 측은 "천연물의약품 스티렌은 국내 의료 현장에서 20년 넘게 사용돼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기존에 제출한 임상적 유용성 자료 외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스티렌과 조인스는 국산 천연물 신약 대표주자로 꼽힌다. 천연물 신약이 약재급여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첫 사례라 제약업계에서 심의 결과를 집중해왔다.

    스티렌과 130여개 성분 복제약은 3년 평균 연간 청구액이 1215억원, 조인스는 490억원이다. 지난해 스티렌 오리지널 매출은 171억원, 조인스는 509억원이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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