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못 먹겠다"는 미국인 아내, 말 없이 아이들과 출국 후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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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 소개
변호사 "아동 반환 청구 가능, 한국서 이혼 소송도 가능해"
변호사 "아동 반환 청구 가능, 한국서 이혼 소송도 가능해"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국제 부부인 A씨가 출연해 "저는 평범한 한국인 남성이고, 아내는 미국인"이라며 사연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영어학원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내가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었다. TV나 유튜브를 보면 한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도 많지만, 제 아내는 된장찌개나 김치는 거의 손도 못 댈 정도였다"고 밝혔다.
결국 가족 식탁은 "아침엔 피자,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파스타"로 채워졌고, "속이 더부룩하고 얼큰한 국물이 그리울 때도 많았지만 아내를 위해 꾹 참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내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주말만이라도 미국에 있고 싶다고, 북적거리지 않는 넓은 공간에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내가 단순히 향수병이 심한 것이라 생각하며 더 잘해주려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유치원에 확인하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말을 들었고, 아내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아내는 말 한마디 없이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었다.
A씨는 "아내는 미국 국적이고, 아이들은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이다. 제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6세 미만 아동을 국외로 불법 이동하거나 유치한 경우 아동의 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이용해 아동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 정부가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내가 현재 미국에 있어도,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고 A씨가 계속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며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먼저 한국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에 아동반환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청서 작성 시에는 상대방이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데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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