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증시 안 무너진다"…세제개편안 놓고 與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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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진성준 곧바로 '변경 반대' 주장
이언주는 "투자자와 싸우면 안돼"
진성준 곧바로 '변경 반대' 주장
이언주는 "투자자와 싸우면 안돼"
주식시장 증세 방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일 증시 급락 직후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 증세안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자 직전 정책위원회 의장이던 진성준 의원이 다음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3일엔 이언주 최고위원이 “부자 과세에 대한 개인적 소신으로 투자자들과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 의원을 비판했다.
진 의원은 2일 블로그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투자자와 전문가가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요건은 박근혜 정부 때 10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 2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갔지만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진 의원은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썼다. 세제 개편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동시에 앞으로 변경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최고위원은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지수 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새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믿고 국장에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동학개미의 신뢰에 금이 가게 했다는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진심과 의지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간과한 듯하다”고 진단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렸을 때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은 측면이 있고 과연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더 과감한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낮추고 분리과세 적용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과 박홍배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이 의원 주장에 동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진 의원은 2일 블로그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투자자와 전문가가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요건은 박근혜 정부 때 10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 2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갔지만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진 의원은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썼다. 세제 개편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동시에 앞으로 변경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최고위원은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지수 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새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믿고 국장에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동학개미의 신뢰에 금이 가게 했다는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진심과 의지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간과한 듯하다”고 진단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렸을 때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은 측면이 있고 과연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더 과감한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낮추고 분리과세 적용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과 박홍배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이 의원 주장에 동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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