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씩 상향…"밖으론 트럼프, 안으론 법인세" 난감한 기업들 [2025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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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세율 과세표준 4개 구간의 세율이 각각 1%p씩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순이익 규모에 따라 세율을 부과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는 24%였다면 내년부터는 각각 1%p씩 올라 구간별로 10%, 20%, 22%, 25%의 법인세가 매겨지게 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왔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25%로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1%포인트 인하해 24%의 최고세율을 매겼는데 3년 만에 다시 25%를 찍게 됐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법인세율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3년간 우리의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봅니다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법인세 감세로 세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글로벌 통상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으로 세금 부담까지 늘게 됐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외 다른 세금 납부까지 고려한 세부담을 살펴보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대기업이 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6조8000억원, 중소기업은 6조5000억이다. 전체 세금의 65% 가까이를 기업들이 부담한다는 뜻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아무리 각오했어도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여기에 상법개정과 노랑봉투법까지 겹쳐지면 경영과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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