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 건기식 팔지 마"…약사회 갑질 사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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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약사회 제재 착수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일양약품 등은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대한약사회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3월 대한약사회 등에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들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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