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흔들려도 뒷목부터 잡아…택시 기사 울린 '母子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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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자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측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뒷목을 잡는 등 통증을 호소하며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주로 아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중재하는 것처럼 연기해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냈고,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택시 기사 7명에게 뜯어낸 합의금은 총 26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울산 도심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8일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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