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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속된 尹, 머그샷 찍고 독방에…'공동 목욕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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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 절차 중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용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 경호는 중단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를 수용, 관리하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거친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수용번호를 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앞서 전직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됐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내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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