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원·하청 모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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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 중대재해법 수사 나서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수사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수사 대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인천에서 최근 발생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작업을 지시한 원청을 포함해 도급계약 관계인 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전 밀폐공간 파악,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날 오전 9시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A(48)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직원 B(52)씨는 실종됐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정황을 보면 맨홀 안에 들어간 B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쓰러지자 A씨가 구조하러 갔다 사고를 당했다는 것.
조사 결과 A씨의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하 관로에서 황화수소·일산화탄소 등이 확인되면서 A씨 등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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