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지자체 권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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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3일 발표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절차적 자율성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으나, 사전 통보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령으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면제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지난 2015년 4개에서 이달 현재 217개로 대폭 늘어난 정원의 품질을 평가하는 정원 품질평가단의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정원의 품질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에게 양질의 정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수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무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나무 의사, 수목 치료기술자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에 대한 중복 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림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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