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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공약 드라이브 거는 중기부…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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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촌치킨 판교 신사옥. / 사진=교촌에프앤비 제공
    교촌치킨 판교 신사옥. / 사진=교촌에프앤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중기부가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6개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계약서를 최대 960일 늦게 발급하거나, 납품시기를 누락한 불완전 계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한을 최대 1360일 넘겨 지급하고, 약 2억4790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과징금 5400만원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중기부는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고발을 요청했다.

    한편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가맹점 전용 식용유 공급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협의 없이 공급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 가맹점을 거느린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수급사업자와 협력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작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첫 직권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대형 유통업체 3개사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를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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