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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과 다툰 뒤 며느리에 분풀이…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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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들과 다툰 후 애먼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녀들 앞에서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었다"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며느리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A씨는 손자가 제지할 때까지 B씨를 찌르려고 시도했고,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쳤다"면서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평온히 거주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거나 남편 잘못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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