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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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추징금 500만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민원인 A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추징금 20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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