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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스마트폰 SW 업데이트…'5년 의무화법' 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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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능·보안 강화 중요성 커져
    한국은 아직 법·제도 기준 없어
    유럽연합(EU)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해 최소 5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한다. 인공지능(AI)·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적으로 최소 보증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세계에서 EU가 처음이다.

    EU는 20일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조사를 상대로 최종 판매일 기준, 최소 5년간 운영체제(OS)와 보안 업데이트 의무화 등이 포함된 ‘에코디자인’ 법안을 시행한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던 업데이트가 법적 의무로 강제되는 것이다.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단순 오류 수정이나 보안 패치를 넘어 AI 기능과 보안 강화를 포함해 고도화되고 있다. 업데이트가 중단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조사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갤럭시S24 등 주요 기종에 대해 최대 7년간 OS 및 보안 업데이트 제공을 약속했다. 애플도 그간 iOS 업데이트를 7년간 제공해왔다.

    한국은 아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해 법·제도상 기준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해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이는 수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배터리·디스플레이 등 물리적 부품 고장에 국한된다. OS나 보안 패치 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기간을 명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컨슈머리포트 등 7개 소비자·환경 단체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서한을 보내 스마트 기기 업체의 ‘브릭킹(Bricking)’ 관행 중단을 요구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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