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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 2차 추경도 버거운데, 계엄 피해 소상공인 보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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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2·3 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활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그제 이런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세입경정 포함)을 통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143만여 명의 채무도 탕감해주기로 한 마당에, 소상공인의 계엄 피해까지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중기부는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보편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100만~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두 가지 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을 편성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연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란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공동체와 함께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이 모두 계엄 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과거 다른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 지원에는 3조7600억~6조87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1, 2차 추경으로 44조원여를 투입하는 상황인 만큼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채무탕감 대상엔 취약계층과 별도로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다. 민생을 보살핀다는 명분으로 지원금을 살포하고 채무까지 탕감하는 것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면서 정부 의존증만 키우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재정 상태만 악화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과 채무 조정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추가 지원금 제공은 신중하게 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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