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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님 덕에 인생 역전…'하루아침에 강남 땅부자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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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범준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조상님 땅이 있다고요?”

    강남구가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에만 약 5조 1200억 원 규모의 토지가 후손들에게 찾아졌다. 토지 분쟁이 잦은 영동·개포지구 주민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2200만㎡(1만4031필지) 규모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당 23만2146원)로 환산하면 5조1200억 원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토지 소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1970~80년대 대규모 토지구획정리로 지번이 자주 변경된 강남구에서는 숨겨진 소유권을 찾는 수요가 많은 편이다.

    최근 3년간 강남구의 토지 조회 제공 건수는 △2023년 1만1812건(약 1600만㎡) △2024년 8266건(약 2200만㎡) △2025년은 6월 9일 기준 2698건(약 513만㎡)이다. 유형별로는 조상 땅 찾기 외에도 안심상속 3766필지, 본인 명의 확인 669필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구민 대상 민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수요도 늘고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토지 현황은 2148건, 총 1428만 필지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관련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토지 관련 분쟁이나 상속, 행정처리에서 강남구의 지적 자료가 핵심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적도상 정보 불일치나 가족 간 상속 누락으로 인해 조상 명의 토지가 수십 년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련 서비스를 통해 시민 재산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정보플랫폼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방문 신청만 허용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숨어 있는 재산을 되찾고 권리를 회복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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