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5억원 넘는다면…'신고의무' 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신규의 절세노트
작년 말 기준 거주자
30일까지 신고해야
해외 금융사 개설된
주식·예적금 등 대상
가상자산도 신고의무
미신고땐 과태료 부과
작년 말 기준 거주자
30일까지 신고해야
해외 금융사 개설된
주식·예적금 등 대상
가상자산도 신고의무
미신고땐 과태료 부과
세법에 따르면 신고대상 연도의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당일 환율로 환산해 원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그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과세당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한국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6월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다만 작년 말 국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거주자(해외영주권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소급해 10년(1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와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183일)을 초과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 종류로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예·적금 계좌와 주식, 펀드, 채권 등 각종 수익증권거래 및 파생상품과 보험상품까지 포함된다.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도 대상이 됐다.
신고 대상 금융자산의 합계가 지난해 말 기준 5억원에 미달하거나 작년에 계좌가 해지됐어도 매월 말일 기준 1회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외화 잔액의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매월 말일 중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한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