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자녀 3인 이상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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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현재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이다. 가족친화적인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가 이용 대상에 추가됐다.
다자녀 가구란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의미한다.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 시 이용할 수 있다.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 좌측에 있다.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도 전용출국통로(우선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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