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한 죄로 회초리로 공개 태형 당한 인니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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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 법원은 혼외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여성과 남성에게 태형을 집행했다.
태형은 반다아체에 있는 공원에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됐다.
갈색 옷으로 온몸을 덮고 두건으로 얼굴까지 가린 집행관은 나무 회초리로 두 피고인의 등을 한 번에 10대씩, 모두 100대를 각각 내리쳤다.
태형이 집행되는 동안 공원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이 대기했다. 도박과 음주 혐의로 기소돼 태형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 3명도 모두 49대를 맞았다.
일리자 사아두딘 자말 반다아체 시장은 "우리는 (혼외) 성관계, 음주, 온라인 도박을 저지른 이들에게 태형을 집행했다"며 "이는 지역사회 전체에 도덕적 교훈이 되고 피고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아체주에서는 오랫동안 독립운동이 벌어졌고, 2001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았다.
아체주는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으며 2015년부터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이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혼외 성관계, 동성애, 도박, 음주는 물론이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을 받는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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