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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기록물 1365만건 대통령기록관 이관…권한대행 기록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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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권한대행 기간의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건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105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기록물(1116만3115건) 대비 22.3% 증가한 수치다.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이 대상이다. 전자기록물 777만건과 비전자기록물 587만건으로 구성됐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39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 웹기록 74만건 등이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 문서 3만4000건, 간행물 692건, 행정박물·선물 1200건, 시청각기록물 583만건 등이다.

    이 가운데 지정기록물은 전체 기록물 대비 1.6%인 21만8000건이며,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당시 지정기록물은 39만3000건으로 전체의 3.5%였고 비밀기록물은 2000건이었다.

    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대상으로 지정해 최장 15년 동안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받은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해 대통령기록관 사이트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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