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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억' 복권 당첨됐는데 못 받았다…결국 소송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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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대행 구매 금지에 '한 푼도 못 받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한 여성이 텍사스주에서 무려 1140억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됐지만, 4개월째 상금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에 나섰다. 이 여성은 온라인 대행업체를 통해 복권을 구매했는데, 당첨자 발표 이후 갑작스레 대행 구매가 금지되면서 이를 소급 적용해 상금 지급이 거부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지난 19일 텍사스 복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17일 '잭 포켓'이라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로또 텍사스' 복권을 구매했다. 잭 포켓은 고객을 대신해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해주는 제삼자 서비스다.

    텍사스주에서는 이런 복권 대행 서비스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으며, 이들 업체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인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뒤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당첨된 복권은 오스틴에 있는 공인 복권 판매점 '위너스 코너'에서 구매됐고, 당일 밤 추첨에서 8350만 달러(약 1140억원)에 당첨됐다.

    그런데 일주일 후 텍사스 복권위원회는 '즉시 시행'한다며 복권 대행 서비스를 돌연 전면 금지했다.

    당시 라이언 민델 복권위원회 전 사무국장은 "복권 대행 서비스의 확산으로 복권의 진실성, 보안, 정직성,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소송을 통해 "복권위원회는 추첨 후에 규칙을 바꿀 수 없다. 소급 적용되는 금지 조치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18일 복권위원회에 당첨된 복권을 제시했으며, 위원회 측으로부터 복권이 '무효'라는 안내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텍사스 복권위원회 대변인은 "해당 건은 위원회의 당첨 확인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외부 조사 대상이며 진행 중인 소송과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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