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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준석 "법인세·최저임금 지자체가 결정"…이런 공약 경쟁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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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경제 강국 건설, K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한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첫머리에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규제 완화와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AI 3대 강국 달성 등 역시 경제를 10대 공약 상단에 올렸다.

    식어가는 경제 엔진을 살리겠다고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양대 정당 후보의 공약을 보면 말로는 성장이지만 노란봉투법 개정·포괄임금제 금지 등 반시장적 공약이 여전하고, 분배형 정책도 적지 않다. 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수당·구직지원금·지역화폐 확대, 소득세 감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 주요 퍼주기 공약이 현실화하면 연간 재정 부담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도 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민간·기업 자율성 극대화’ 등 보수 선명성을 드러낸 김 후보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공약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 등 간단하게 넘어갔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몇 가지 공약은 신선한 발상으로 주목받을 만하다. 기업을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을 공약 2번에 배치했는데,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전용 비자 발급 등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공약마다 재원 대책을 세세하게 담은 것도 차별화된다.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 간 기업 유치 경쟁 촉진책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역별 사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차등화 방안이다. 양대 정당도 뻔한 정책과 허술한 재원 대책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공약 경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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