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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발·호텔 식사권…부산 반얀트리 인허가 비리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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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장소.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장소. /사진=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의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이 사용승인 과정에서 시공사와 기장군청 공무원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관할 소방서와 부산 기장군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14일 화재가 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 공사 현장과 관련,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 현장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시행사 등은 공정률이 사용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감리회사 관계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고, 뇌물을 건넸다. 그 결과 감리회사 관계자는 허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했고, 군청과 소방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미완공 상태인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행사는 지난해 11월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약정했지만, 공정률이 더디게 올라가자 대주단에게 한 달여 뒤인 12월20일까지 준공유예를 요청했다. 잔존 채무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관공서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에게 전방위적 로비를 벌이게 된 이유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서와 수천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기장군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전방위적으로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했으며, 경찰은 그 중 일부가 실제로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시행사 임원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등 2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가담자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시공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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