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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롯데손보 지급여력 150% 미달"…금융당국, 콜옵션 행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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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채 900억 조기상환 연기
    투자심리 냉각 우려

    번번이 막힌 콜옵션 행사
    차환 목적 후순위채 중도철회
    여윳돈 활용도 금감원서 제동
    회사측 "빠른 시일내 상환"
    [단독] "롯데손보 지급여력 150% 미달"…금융당국, 콜옵션 행사 제동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상환일을 하루 앞둔 7일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연기한 배경에는 건전성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가 지급여력(K-ICS) 비율 등 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순위채 조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가 불문율로 여겨지는 콜옵션 행사에 실패하자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롯데손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및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콜옵션 불문율 깨져

    후순위채는 회사 파산 시 일반 채권보다 나중에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 채권을 말한다. 만기가 통상 10년으로 긴 편이지만 발행일로부터 3~5년 뒤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콜옵션이 붙어 있다. 시장에선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당연한 관례로 여긴다.

    지금까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금융회사는 우리은행(2009년)과 흥국생명(2022년) 정도뿐이다. 흥국생명은 2022년 11월 콜옵션 미행사 발표 직후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1주일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과거 우리은행도 4억달러 규모 후순위채의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가 신인도 하락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해 부랴부랴 이를 철회했다.

    우리은행과 흥국생명은 회사 이익 관점에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롯데손보는 콜옵션을 행사하려 했지만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는 금감원장 승인 사항이다.

    ◇금감원 “규정 충족 못해”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콜옵션 행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선 ‘채무 상환 후 킥스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한다. 롯데손보의 작년 말 킥스 비율은 154.59%였다. 올 1분기 말 가결산에선 킥스 비율이 더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후순위채를 상환하면 킥스 비율이 150%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된 다”고 말했다.

    킥스 비율이 150% 미만이라도 예외적으로 승인받는 방법도 있다. 후순위채 상환 전까지 유상증자 또는 자본성 증권 신규 발행을 통해 상환 예정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조달하면 된다.

    롯데손보는 지난 2월 100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었다. 이달 돌아오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일에 맞춰 차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발행을 중도 철회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금감원이 후순위채 발행 시 이례적으로 각종 투자 위험을 명시하라고 압박하면서 현실적으로 발행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지난 2월 발행했다면 상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회사 여윳돈으로 후순위채를 상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금감원은 이 또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선순위 부채인데 회사 자금을 후순위채 상환에 쓰면 심각한 계약자 보호 이슈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 관계자는 “일반계정의 운영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 이슈와는 무관하다”며 “이른 시일 내로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겠다”고 했다.

    ◇채권시장 대형 악재 될까

    증권가에선 콜옵션 행사 연기로 롯데손보의 시장 평판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행사가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재무 상태가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그간 롯데손보가 발행한 약 1조2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모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롯데손해보험8(후)’ 가격은 전일 대비 198원(1.96%) 급락한 9920원에 마감했다. 가격 변동 폭이 작은 채권 특성을 감안할 때 낙폭이 컸다.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처럼 금융회사 자본성 증권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로까지 여파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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