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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은익 목적 해상 밀입국 증가...해경, 8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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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청사. 한경DB
    해양경찰청 청사. 한경DB
    해양경찰청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밀항·밀입국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는 총 49건이 발생하는 등 밀항과 밀입국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특히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항·밀입(출)국은 14건으로, 연중 해상기상이 비교적 양호한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이 처벌 회피, 재산은닉 목적으로 밀항의 목적이 변질하고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밀입국의 경우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입국 후 육지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는 범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대응반 운영 △주말·공휴일·야간 무월광 등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 강화 △군부대와 취약지 합동 점검·불시 대응 훈련실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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