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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측 "가세연·김세의, 스토킹 계속…추가 고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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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혁, 변성현 기자
    /사진=최혁, 변성현 기자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지난 4월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소속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지난 22일 김 대표의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다음 날인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대표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소속사는 "김세의 대표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 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 가세연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의 주장을 근거로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수현 측은 과거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해당 발언을 한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김새론 유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데뷔 후 최악의 논란에 휘말린 김수현은 최근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가액은 계약된 광고 기간과 지역 등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하며, 적게는 4억 원에서 많게는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김예랑 기자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김예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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