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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돌연 경찰 조사 거부하고 귀가…"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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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정보 공유 없었다"
    수사관 기피 신청도 검토 중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삼아 약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쯔양은 오전 9시 35분께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52분께 출석 당시 취재진 앞 선 쯔양은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았아 수사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고 말한지 40여분만이 경찰서에서 나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수준의 정보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당시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쯔양 측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앞서 스토킹 피해자로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두 차례나 받은 상태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 상황에서는 다시 조사를 받더라도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쯔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김세의 씨가 자신을 30~40차례 이상 언급하며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과거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를 반박하며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쯔양이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쯔양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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