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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12·3 비상계엄 관련 처벌 법안 발의…"내란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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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주도 안 해도 허위 사실을 유포 시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6일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됐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행위 진상규명과 허위사실 유포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재발 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으로 국회 의결이 있으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도 담겨있다.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으로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민 의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다시 누군가는 '내란'을 선택할 수 있다"며 "주권자와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반헌법 행위자를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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