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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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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은 지난달 12일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앞서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304만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송 시점에서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336만4244원으로 1심 379만303원보다 감액돼 인정됐다.

    2심 선고 직후 김씨 측 대리인은 "주장했던 여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어떻게 할지, 상고 여부 등을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김소연 기자
    한경닷컴
    김소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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