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자로 지정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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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부터 골프장만 조성 운영하고 장기간 개발 중단되어 창원시와 경자청 간 소송, 공동 사업시행자 간 의사결정 혼선,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특혜 의혹,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민원 발생 등을 야기한 웅동1지구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자청은 먼저 개발사업시행자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자청은 정상화 원칙으로 공익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제시했다.
공익성 원칙은 민간개발방식으로 민간에게 토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함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및 특혜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웅동1지구 68만평의 2009년 당시 토지취득가액 136억 원 대비 현재 공시지가는 약 1915억원으로 1779억원의 차이가 있으며 장래 개발 시 토지 가액은 천문학적 금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책임성 원칙은 종전의 공동 사업시행자 체제가 안고 있던 의사결정 혼선 및 지연 방지를 위한 것이며, 전문성 원칙은 풍부한 개발사업 경험과 역량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자청은 “경남도 관할구역인 창원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창원시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창원시 입장을 반영한 대안 제시와 수많은 논의를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단독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2024년 말부터 창원시와 관계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창원시는 지속적으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에 동의하였으나, 최근 갑자기 번복하여 창원시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1년간 사업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자청은 “이미 2020년과 2022년에 2차례에 걸쳐 사업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며 “결국 진해오션리조트 대출중단 및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책임을 지목했다.
경남개발공사는 2022년 종료된 개발계획을 되살리면서 기간연장을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등 잔여기반 시설을 완공하게 된다. 이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위한 지구분할과 잔여부지 발전 구상 및 상부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2029년 하반기 개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골프장의 경우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입한 건설비용 등 확정투자비 지급 시(금년 12월시한)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 및 경남개발공사가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부담을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골프장 등 시설물 양도·양수 협의 후 골프장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으로 소유권 취득후 완전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진해 및 의창 소멸어업인 조합의 생계대책부지는 사업지구에서 분할해 소멸어업인들에게 자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 4월을 목표로 지구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호 청장은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 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한 현실적이면서 최선의 대안”이라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 등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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