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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와 수원시, 15년 묵은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 '해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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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원특례시에 원만한 해결 요청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가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있는 가운데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가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있는 가운데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 두 특례시간 15년 묵은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이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요청해서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며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수원시는 지난달 ‘광교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전에서 수원시장·한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고를 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용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광교 택지지구 개발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GH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추진(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했다.

    용인시는 공문을 통해 "용인시와 수원시의 경계 지역에 있는 광교 송전철탑과 관련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진행한 것에 대해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용인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 경계 지역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도 전했다.

    용인시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수원시 등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특히 용인시는 해당 사업 변경 절차 진행이 지난 2006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원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용인과 수원의 주민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한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해모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2012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송전철탑 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용인과 수원시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 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GH 측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이 시장 취임 후 성복동 일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전화 통화를 통해 용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국민권익위 중재 등을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한 용인시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용인시는 송전탑 이설이 결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에 용인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을 계속 전달해 왔다.

    이 시장은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수원시는 용인시와 진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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