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포천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대일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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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또는 가족 피해입은 경우 신청 가능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동원훈련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고 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도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행 일자 연기는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엔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된다"고 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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