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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쓰지마"…AI 금지령에 직장인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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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유출 우려에 기업들 차단
    직원들은 "효율성 떨어지는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한 항공사에서 정비관리사로 일하는 이모씨(28)는 지난달 ‘보안상의 이유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생성 AI를 활용해 정비자재 결산 업무를 처리해 왔다. 평소 60일 걸리던 수작업을 챗GPT가 대신 처리해준 덕에 작업 시간을 이틀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던 것. 이씨는 “수백 개의 엑셀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 눈으로 확인하고 수기로 옮기는 까다로운 작업을 챗GPT가 처리해주면서 업무 효율성이 3000% 올랐는데도 회사가 다시 원시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챗GPT 쓰지마"…AI 금지령에 직장인들 울상
    보안을 이유로 생성 AI 사용을 금지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등 고급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등은 보안을 위해 제한하는 추세지만 정작 직원들은 이렇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우리은행 등 주요 대기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방부 등 공공기관은 챗GPT, 딥시크 등 생성 AI의 업무 사용을 속속 금지하고 있다. 핵심 특허기술, 내부 기밀, 시민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생성 AI에 입력되면 관련 정보가 외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생성 AI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답변이 출력되는 방식으로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 반도체 대기업의 임원은 “기업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기술 유출에 예민한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직원들은 생성 AI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나 기관 차원에서 이용을 금지해도 스마트폰 핫스팟이나 휴대용 인터넷 기기(에그) 등을 이용해 외부 네트워크로 접속한 뒤 몰래 생성 AI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 국내 대기업에선 내부적으로 자체 생성 AI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성능이 뒤처진다”며 챗GPT 등을 몰래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빠르게 진화하는 생성 AI의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사용 규칙을 정해 발표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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