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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고액 합의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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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경상자 '향후 치료비' 원천 배제
    약물운전시 보험료 20% 할증
    내년 적용…보험료 3%↓ 기대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고도 오랫동안 입원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가는 ‘나이롱환자’를 없애기 위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나왔다. 불필요한 보상금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치료비 중상에만 지급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고액 합의금 못받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상 환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경상 환자는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한다. 상해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분류로, 상해가 가벼울수록 급수가 올라간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보통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더해 ‘합의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향후 치료비는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보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2023년 기준 1조4000억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 많았다.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척추 염좌를 진단받고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가 나오는 등 경미한 사고로 ‘한탕’을 노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치료비를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주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또 향후 치료비를 받으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향후 치료비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경상 환자 치료비 기준도 엄격해진다.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는 연내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을 마치고 내년 갱신 또는 신규 가입 보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 사기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고형 여부와 상관없이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 2차 30일, 3차 90일 등이다.

    마약·약물 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다.

    청년층(19∼34세)이 부모 보험의 운전자로 등록해 운전하는 경우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배우자는 특약이 있어야 3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았는데, 앞으로는 청년과 마찬가지로 특약이 없어도 인정된다. 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약 24% 경감된다. 1년이면 7%, 2년은 14% 내려간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는 절차도 현재의 지급보증서 팩스 송부 방식에서 QR코드 활용 전자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또 차량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해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해 갈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 합리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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