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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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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조례
    안전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동두천2)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3차 본회의에서 20일 원안 가결됐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동두천2)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3차 본회의에서 20일 원안 가결됐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 행정위원회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 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 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 안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각종 재난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연구센터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정책연구·기술개발·안전 문화 확산 등의 기능 명시, 운영 및 재정지원 규정,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근거 마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규정 등이 포함됐다.

    또 본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는 연구센터를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월 1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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