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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전 종목 공매도 재개될 듯... '불법 공매도'는 新 점검시스템으로 99% 방지 [뉴스 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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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전 종목 공매도 재개될 듯... '불법 공매도'는 新 점검시스템으로 99% 방지 [뉴스 한줌]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31일 부터 거래량이 떨어지는 종목을 포함한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퇴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인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어 고려는 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줄이고 가능한 한 한국 시장과 관련된 신뢰를 해외 투자자와 개인에게 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정례회의에서 동의해야 결론 나는 사항”이라며 “현재 구조상 (공매도 금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엔 금지가풀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의 입장일 뿐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금감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는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다. 그는 “지금 NSDS 시스템하에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99% 적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홍콩에 바뀐 제도를 설명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공매도는 홍콩 데스크가 중요하다”며 “홍콩 분들을 초청하거나 시간을 내서 방문해 저희 제도를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으로 불법적인 돌려막기를 한 증권사들의 징계가 금융위에서 낮아진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시장 상황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말 기준 자금 시장에 혼란이 있을 때는 증권사들의 행위가 위법이었지만 (현재는)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에서 정상 참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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