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헉!' 42억이 대체 어디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PC방서 불법 도박장 운영진 무더기 검거
1년 거래 자금만 42억
1년 거래 자금만 42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2023년 11월부터 1년간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PC방을 개업한 뒤 불법 도박장 21개소를 운영한 업주 등 37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경기 지역 총판 A씨(51)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매장을 PC방으로 등록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활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왔다. 이들이 거래한 도박 관련 자금은 총 42억 원에 달했으며, 업주들은 도박 참여자의 베팅 금액 일부를 수익으로 챙겼다.
또 경찰은 이들 PC방에서 이용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리자 4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3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도박 사이트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도박 자금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하부 매장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료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는 PC방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PC방에 대해 연 2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뿐 실효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며 "유관기간 간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