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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특례시, 신혼부부 주거비 완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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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 지원
    화성특례시가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다.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최대 4회(4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5. 2. 17.)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소득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 2. 17.~2025. 2. 17.)를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주택 기준은 화성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대 중에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주거 급여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가구는 70가구로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 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 및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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