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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 지원액 1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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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반환 요구기간 2주로 단축
    스마트폰으로도 반환 신청 가능
    A씨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1억원씩 나눠 집주인에게 송금했다가 뒤늦게 계좌번호가 잘못됐단 사실을 알게 됐다. 계좌번호 중 ‘0’을 ‘8’로 착각해 잘못 입력한 것. 개인사업을 운영 중인 B씨는 신규 거래처와 기존 거래처의 업체명을 혼동한 탓에 물품대금 1억원을 잘못 보내고 발을 동동 굴렀다.

    A씨와 B씨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의 지원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다. 전세보증금과 물품대금 등 고액의 돈을 여러 번 잘못 보낸 경우 개인·법인 등 상관없이 1억원 이하라면 대부분 착오송금 지원 대상이 된다.

    반환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신청 방법도 편리해졌다.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이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모바일 앱 서비스 ‘금융안심포털’을 오픈해 직접 방문이나 PC 신청 방식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7월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총 4만6954건의 신청을 받았다. 전체 신청 건수 중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이 60.8%를 차지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착오송금 신청은 4.1%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4.4%를 기록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신청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 24.3%를 차지했고 이어 40대(20.5%), 20대(20.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만2542건으로, 156억원 규모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자진반환 기준)이 걸렸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착오송금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제도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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