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가상 자산 압류 플랫폼 도입해 '체납액 6800만원 징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부 체납자 가상자산 은익 수단 악용 사례에 '경종'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코인이나 암호화폐 등을 통칭하는 가상자산은 암호화 기술로 거래되는 자산으로 최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며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을 도입,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가상 자산 추적 징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에 대한 체납액 약 72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6800만 원(지방세 3300만 원·세외수입 3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이번 가상 재산 징수 결과를 바탕으로 원화 강제 추심과 가상자산 강제 매각 등 한층 강화된 조치로 체납자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이민근 시장은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