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틀 근무' 방통위장 탄핵 옳다는 헌재 재판관 4명이나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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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취임 이틀 만에 졸속 진행된 탄핵이었던 만큼 당연한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난 4건(9건은 진행 중)이 모두 기각됐다. ‘묻지 마 탄핵’으로 통신·방송 정책을 올스톱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다.
탄핵 정족수(6명)에 못 미쳐 기각됐지만, 재판관 8명 중 4명이나 ‘인용 의견’을 낸 대목은 당혹스럽다.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태에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다.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그런데도 4명의 재판관은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며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설령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해도 적극적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측(김형두 재판관)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 2인 체제 의결은 2023년 8월부터 지속됐고 이 위원장 탄핵 시점에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도 없었다. 그런데도 4명은 ‘2인 체제 의결은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중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위원 임명권을 지닌 국회의 무책임을 방통위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등을 통해 수차례 위원 임명을 촉구했고, 이 요구를 외면한 주체는 민주당이다. 야당의 탄핵 협박에 각각 3개월, 6개월 만에 자진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 재판관이 대거 인용에 가담한 점도 우려된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쟁점이 비교적 단순했음에도 결정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나 걸린 점 역시 유감이다. 국회가 자신들의 몫인 위원(3명) 임명을 서둘러 혼란을 끝내야 한다
탄핵 정족수(6명)에 못 미쳐 기각됐지만, 재판관 8명 중 4명이나 ‘인용 의견’을 낸 대목은 당혹스럽다.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태에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다.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그런데도 4명의 재판관은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며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설령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해도 적극적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측(김형두 재판관)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 2인 체제 의결은 2023년 8월부터 지속됐고 이 위원장 탄핵 시점에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도 없었다. 그런데도 4명은 ‘2인 체제 의결은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중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위원 임명권을 지닌 국회의 무책임을 방통위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등을 통해 수차례 위원 임명을 촉구했고, 이 요구를 외면한 주체는 민주당이다. 야당의 탄핵 협박에 각각 3개월, 6개월 만에 자진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 재판관이 대거 인용에 가담한 점도 우려된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쟁점이 비교적 단순했음에도 결정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나 걸린 점 역시 유감이다. 국회가 자신들의 몫인 위원(3명) 임명을 서둘러 혼란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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