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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이랑 똑같다길래 샀는데 어쩌나"…공기청정기 필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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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품 호환용 필터 8종서 사용금지 '살생물제' 검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조사가 공급하지 않는 공기청정기 비정품 호환용 필터 8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제'(살생물물질)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42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와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소비자원
    출처=소비자원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호환용 필터 8종에서는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최소 1.9㎎/㎏에서 최대 10.71.9㎎/㎏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는 몽골루, 상상그램, 씨엑스텍스타일코리아 등이 수입·제조·판매한 LG전자·위닉스·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용 제품이다.

    적발된 필터 8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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