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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후 병원에 간 尹…"구치소장 허가로 미루던 치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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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 미뤄왔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이날 오후 4시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치료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통상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하에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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