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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7월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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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5조 이상 금투사 대상
    금감원, 4월까지 서류 접수
    "시범기간엔 컨설팅 제공하고 제재조치 면제"
    금투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7월 본격 도입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도 확대되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두고 시범운영 기간을 두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 등에 대해 내부통제·위험관리 관련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해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등에 대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3일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에 대해 정식 시행하는 제도를 앞두고 시범운영 기간을 둬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선 올초부터 이 제도를 정식 적용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투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오는 7월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이행해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금투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책무구조도상 금투사 대표와 임원들에 대해 각종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가 발생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대표·임원은 신분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엔 내부통제를 비롯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금투사가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운영 하던 중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하고 시정한 경우에도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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