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쿠팡 배송기사에 카톡 지시…불법파견 아니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돼"
    쿠팡 택배영업점에서 일하는 배송기사(일명 ‘퀵플렉스’)를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배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쿠팡의 24시간 배송 사업에 대한 첫 감독으로 배송기사 불법 파견, 산업안전보건, 일용근로자 기초노동질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정슬기 씨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의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이들 배송기사는 현재 법상 택배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다. 정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배송기사들이 카카오톡으로 쿠팡CLS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법 파견 의혹이 일었다.

    고용부는 현장 조사 결과 배송기사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입차 시간과 배송 경로를 재량껏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배송기사들이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쿠팡CLS 또는 영업점에서 별도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용부는 쿠팡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 4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열악한 쿠팡의 현실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곽용희 기자
    고용노동, 환경, ESG 담당 기자입니다.

    ADVERTISEMENT

    1. 1

      짧을수록 잘 팔린다…'숏핑'에 빠진 유통업계

      숏폼(15~60초짜리 짧은 영상 콘텐츠)에 쇼핑 기능을 더한 ‘숏핑’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길이가 짧아 같은 시간에 비교적 많은 상품을 노출할 수 있고 구매 전환도 ...

    2. 2

      쿠팡, 백화점 식품관까지 넘본다…프리미엄 식품 공략

      쿠팡이 프리미엄 신선식품 시장 공략을 위해 별도의 전용관을 선보였다. 신선식품 부문에서 시장 확장 여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맞서 롯데, 신세계 등이 온라인 신선식품 부문을 강화하며 이 시장을 둘러싼 ...

    3. 3

      화장품에 힘주는 쿠팡, 가성비 PB 제품 출시

      뷰티 제품 판매를 확대 중인 쿠팡이 자체브랜드(PB) 화장품까지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쿠팡은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브랜드 엘르 파리스가 스킨케어 제품군 4개를 출시했다고 8일 발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