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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내일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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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내란 특검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천 주체는 원내대표단 논의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부결된 내란 특검법은 추천권을 야당에 두고 있는데, 이를 제3자 추천으로 수정·재발의해 여당을 설득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3자 추천을 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았으니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14일 혹은 16일에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거기에 올려서 최대한 처리하려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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