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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내란죄 뺐다면 탄핵안이 국회 문턱 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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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국회 탄핵소추단의 엊그제 결정을 둘러싼 혼선이 극심하다. ‘8인 체제’ 구성 후 어제 처음 열린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교통정리를 기대했지만 공보관은 “따로 전달받은 바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명문 규정이 없다”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며 헌재 권위만 강조했다.

    헌재는 또 이례적으로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뒤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면서 신속 재판만 다짐하니 공허하다.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며 단답형으로 답한 것도 실망스럽다. 국회 측 소추인이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대로 철회하겠다)”라고 언급한 영상에 대한 반론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탄핵 핵심 사유인 내란죄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은 납득이 쉽지 않다. 여당 내 대표적 탄핵 찬성파 김상욱 의원조차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27쪽 분량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빼고 나면 30%인 8쪽만 남는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절차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소추 후 뇌물죄를 뺐다지만 사정이 좀 다르다. 당시 핵심 혐의는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이었다. 뇌물은 5개 유형(비선조직,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혐의 중 하나에 불과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소추 변경에 형식상 동의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분명히 반대 중이다. 특히 당시는 여야 동의가 있었지만 지금 여당은 탄핵 원천 무효와 국회 재의결을 주장할 만큼 강경하다.

    야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국회 소추단은 “내란 행위는 그대로 탄핵 사유로 심리하게 되며, 평가만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내란행위를 판단하되 내란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알 수 없는 설명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 확인이 핵심이다. 중대 위반 여부를 날림으로 확정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헌재와 국회 모두 신중한 행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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