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당일 법률검토 뒤 국회의원 출입 허용…尹 지시에 '2차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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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계엄 포고령을 알려주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내려오면서 국회 '2차 봉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라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2200 국회', '2230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각각 건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안가에서 나온 조 청장 등은 국회 통제를 위해 야간에 가용한 기동대를 파악했다. 비상계엄 시 통제할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점검하며 출동을 준비했다.
이후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48분부터 11시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런 와중 김 청장은 현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참모들을 모아 법률 검토를 한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은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차단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11시23분께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전화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본 뒤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박 총장은 이후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조 청장은 밤 11시 36분께 김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김 청장은 무전을 통해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했다.
국회의원들의 항의와 경찰 자체 판단으로 잠시 허용됐던 국회 출입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재차 가로막힌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국회 봉쇄 행위가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 중 하나로 판단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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