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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는 만큼 돈 더 달라는 삼성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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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할인' 과세에 직원들 불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사 물품을 임직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원 할인’에 대해 정부가 근로 소득으로 규정하고 올해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다른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이란 정부의 설명에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과세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 지갑만 털어가고 있다는 불만이다. 삼성 등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은 “늘어난 세금을 상쇄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을 달라”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어 불똥이 기업으로 튀고 있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임직원에게 ‘세법 개정에 따른 종업원 할인 과세 안내’를 공지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의 직원 할인과 관련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가격을 비과세 한도로 삼고, 초과 금액에 대해 임금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현대차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자사 차량을 최대 30% 할인해 임직원들에게 판매한다. 예컨대 현대차가 4000만원인 차량을 직원에게 25%(1000만원) 싸게 팔았다면, 앞으론 비과세 한도가 시가의 20%(800만원)와 240만원 중 큰 가격인 800만원으로 정해진다. 할인액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200만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대차는 월급에서 차감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가전 등 자사 제품을 직원몰에서 20~30% 정도 싸게 판매하는 삼성전자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제품의 ‘시가’가 오프라인 정가인지 온라인 최저가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직원 할인은 근로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황정수/박상용 기자 hjs@hankyung.com
    황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부 전자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 기자
    금융계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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