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균 급여, 서울 제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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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등 국세통계
국세청은 2023년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4,960만 원)이,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 원)가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평균 총급여액은 이전 해(4,213만 원)보다 119만 원(2.8%) 늘어난 4,332만 원으로 5년 째 증가세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1년 전(2,053만 명)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 원)보다 6만 원(1.4%) 줄어든 42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억대 연봉자는 2022년(6.4%)보다 0.3%포인트(p) 늘어난 139만 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는데, 이번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 포함됐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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